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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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앞서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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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예정일이었던 8월 13일을 하루 앞둔 12일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달 1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고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다”며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뤘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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