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복귀시한까지 안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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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이 복귀 최종시한인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아 고용주들이 26일 '무단이탈' 신고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2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교육·관리·임금 지불 등을 담당하는 사설업체가 근무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무단이탈'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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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시범사업 한달도 안 돼 논란
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이 복귀 최종시한인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아 고용주들이 26일 ‘무단이탈’ 신고했다. 고용주가 신고한 이주 노동자는 이후 법무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국내 저출생 문제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으로 풀겠다던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시작 한달도 안돼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2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교육·관리·임금 지불 등을 담당하는 사설업체가 근무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무단이탈’ 신고를 했다.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 시한인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탈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을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난 24일 긴급으로 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사설업체가 ‘밤 10시 통금’과 ‘외박 금지’ 등으로 필리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주 노동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신고는 노동자가 영업일 5일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부가 사용자와 해당 노동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공시송달에 대한 회신이나 출석이 없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환하게 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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