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10대 딸 살해한 엄마, 2심서도 '징역 6년'

박효주 기자 2024. 10. 16.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엄마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경기 광명시 주거지에서 10대인 딸 B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진=임종철

우울증에 걸린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엄마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관련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범행 당시와 전후로 한 A씨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감안해 형을 정했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경기 광명시 주거지에서 10대인 딸 B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양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