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

임경섭 2024. 9.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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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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