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치찌개' 대마초 직접 재배해 요리해 먹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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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김치찌개, 카레 등에 넣어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거주지에서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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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김치찌개, 카레 등에 넣어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9/inews24/20231209154231205ejoq.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거주지에서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산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거주지 내에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작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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