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뛰어든 아이 '쿵'…"치료비·휴대전화 수리비 줘야 하나요"

황소정 인턴 기자 2024. 10.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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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든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아이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 횡단으로 뛰어나온 아이! 그런데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까지 요구하는 아이 보호자. 제가 왜 다 부담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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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든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아이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든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아이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 횡단으로 뛰어나온 아이! 그런데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까지 요구하는 아이 보호자. 제가 왜 다 부담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일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반대편 차들 사이로 뛰쳐나온 한 남자아이와 부딪혔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가 A씨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챙겨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 사고로 아이 부모는 A씨에게 진료비와 치료비, 휴대전화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불가항력을 주장해 무과실 입장"이라며 "신호 대기 중인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상황인데 제가 아이의 병원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냐"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그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 이런 사고는 억울하게 5:5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도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A씨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칸, 한 칸 정차하면서 갔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린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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