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횡령'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사건 공소기각

임채두 2022. 9.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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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해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사장 A(71)씨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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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차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해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사장 A(71)씨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해 어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며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병을 앓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원장 B(64·여)씨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추후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천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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