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징계... 교육부에 ‘재심사’ 청구

장수빈 2026. 2.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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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에 징계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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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종합정보센터에서 책임자 엄중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에 징계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련 책임자 5명 가운데 1명에게는 중징계를, 나머지 4명에게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24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경징계를 포함한 징계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재심사와 징계 수위 공개를 요구해 왔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징계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 가능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의 재심사 청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책임자 5인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간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징계 결과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구가 있었고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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