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항의한다며 7시간 군무이탈한 군인, 2심도 실형

유종헌 기자 2022. 9.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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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집과 먼 곳으로 바뀐 것은 부당하다며 7시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상근직 군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오영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상근직 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출퇴근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게 됐다며 상관인 B대장에게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부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군무이탈 당일 오후 3시 30분쯤 대대장에게 전화해 “B대장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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