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음원 사재기'위해 3천만원 건넸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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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고 500여 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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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음원 사재기'는 특정 음원을 연속 재생해 음악 순위 목록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고 500여 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 6월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다.
이날 역시 이 씨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라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탁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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