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슴 못 펴고 살아"…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김효진 2024. 10.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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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다.

김 할머니는 생전 구술기록집을 통해 "위안부에 끌려간 것으로 안 지인들 때문에 평생 가슴 한번 펴고 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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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성주 할머니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의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19. [사진=뉴시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다. 당시 겨우 만 14세였다.

군수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 왼쪽 검지손가락이 잘리면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당했다.

김 할머니는 생전 구술기록집을 통해 "위안부에 끌려간 것으로 안 지인들 때문에 평생 가슴 한번 펴고 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용기를 낸 할머니는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6년여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된 동생 김정주 할머니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오후 1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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