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경찰 고발 당했다...'징역 3년' 위기 [종합]

강나연 2024. 10.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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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한 온라인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한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하면서 죄명을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16일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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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한 온라인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한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하면서 죄명을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16일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개그맨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한 이진호가 위반했다고 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그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계정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자진 고백했다. 그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히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함께했던 이수근, 하성운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렸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가수 영탁 등에게도 돈을 빌리는 등 연예인 지인에게 10억 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은 13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진호는 영탁에게는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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