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극단적 선택 경비원 관련 수사…‘갑질’ 여부는 노동청으로
김송이 기자 2023. 3. 16. 18:28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서울지방노동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전속권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있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들은 숨진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갑질과 퇴직 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근무하던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숨친 채 발견된 고인은 “관리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동료들에게 보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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