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MG손보...신규영업 정지, 가입자 계약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 '가교보험사' 세워 내년 4분기까지 계약 이전…비용은 예보 기금서 충당
잔여 보험계약 151만건…금융당국 "어떠한 불이익·손해 없다" 강조

MG손해보험이 문을 닫는 절차는 밟는다.

금융당국 MG손해보험의 신규영업을 정지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들을 모두 5대 손보사에 이전토록 한 것.

이에 따라 11만건에 달하는 기존 MG손보 보험은 올해 2~3분기 가교 보험사로 1차 계약 이전되고, 내년말까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본사. / MG손해보험

당초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논의 과정에서 청·파산 방식까지 검토했으나, 보험계약자 피해가 크고 보험 산업 신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된다.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또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기존 보험 계약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100% 그대로 이전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계약 이전 및 전산 설비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적립된 기금 중 계약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규모는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실제 투입 규모는 MG손보 실사 과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권대영 처장은 "5대 손해보험사가 인수 과정에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no profit no gain) 수준으로 기금 투입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배분 방식도 각사가 임의로 5분의 1씩 가져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현재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일정 수준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적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관계기관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종 계약 이전은 내년 4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가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이 계속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