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횡령에 내부통제 도마…7월 '책무구조도' 시험대

김소현 기자 2026. 3.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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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00억 이상 33곳…책무구조도 제출
사후 적발서 사전 예방으로…업권 관리체계 전환 주목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최근 저축은행 업권에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업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의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장사 푸른저축은행의 전직 임원이 고객 예금 약 99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인 만큼 업권 전반에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33곳이 해당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문서화하는 제도다. 대표 이사와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내부통제 체계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업권도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중앙회는 업권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마련했다. 자산 7000억원을 기준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맞춘 이원화된 표준안을 제시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표준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등은 조직 구조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정착되면 내부통제 방식이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