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전국 비상근무 해제…서울 을호비상→경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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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비상근무 체제를 해제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비상근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일인 지난 3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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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비상근무 체제를 해제했다. 서울 지역은 '을호비상'에서 '경계 강화'로 한층 완화됐다.
경찰청은 5일 오후 6시40분을 기점으로 비상근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비상근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일인 지난 3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 발령에 따라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췄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전날 오후 6시 경찰은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을 해제했다.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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