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도 1.3배까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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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동산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풀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에 한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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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y/20260903143608959qzmv.jpg)
국민의힘이 부동산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풀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며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에 한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현행 300%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360%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상에서 빼고, 완화되는 용적률만큼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만 짓도록 했습니다.
임 의장은 이 60㎡ 조건을 겨냥해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에만 용적률을 풀어준다고 하라"며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못 내는 건 결국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도정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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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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