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남의 최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9.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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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말다툼을 했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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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모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이 ‘이중주차’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말다툼을 했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골절 등 전치 6주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라고 폭언하거나 B씨에게 침을 뱉었다.

A씨는 법정구속 직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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