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대신...” 여성 투숙객 ‘흉기’로 협박하며 겁탈 시도한 집주인

박가연 2024. 10. 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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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자신의 집을 숙소로 예약하고 찾아온 투숙객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 숙박을 목적으로 방문한 여성 B씨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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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자신의 집을 숙소로 예약하고 찾아온 투숙객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 숙박을 목적으로 방문한 여성 B씨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미리 A씨의 집을 예약한 상태였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방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을 제공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이 예약한 집에 다른 가족 없이 A씨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불안했지만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잠그고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오전, B씨의 우려는 현실로 번졌다. 세면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중 A씨를 마주친 것이다. 그는 갑자기 돌변해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침실로 끌고 갔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베개 밑에 흉기가 있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계속 도망가며 저항하는 B씨를 붙잡고 폭행을 가했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가 “그냥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그러던 중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박 공유 애플리케이션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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