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조성진 기자 2023. 6. 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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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서명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됐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안 서명으로 미국은 향후 2년간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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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시한 이틀 남기고 우려 해소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서명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됐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 1월에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희망했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까지 의견차를 보였으나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안 서명으로 미국은 향후 2년간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게 됐다”며 “사회복지, 고령자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 보장, 보훈, 인프라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까지 중요한 우선사항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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