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5. 26.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도심금지 규제 철폐
법개정 통해 내년부터 허용
내수·관광 활성화 기대
숙박업소들 반발은 변수

◆ 공유숙박 규제 개선 ◆

이르면 내년부터 내국인도 국내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유숙박은 일반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전면 개정한 뒤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개선 방안에는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 제한을 해제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따로 내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선안 마련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과거 논의됐던 것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공유숙박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관광업과 숙박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도심 공유숙박 내국인 이용은 규제에 가로막혀 여전히 불법이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업체에만 제한적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했지만 내수 활성화나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앞서 국회도 입법화를 검토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수익 악화를 우려한 기존 숙박업계 반발이 가장 큰 이유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처럼 공유숙박업 규제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들은 내국인까지 허가하면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