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법개정 통해 내년부터 허용
내수·관광 활성화 기대
숙박업소들 반발은 변수
◆ 공유숙박 규제 개선 ◆
이르면 내년부터 내국인도 국내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유숙박은 일반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전면 개정한 뒤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개선 방안에는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 제한을 해제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따로 내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선안 마련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과거 논의됐던 것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공유숙박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관광업과 숙박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도심 공유숙박 내국인 이용은 규제에 가로막혀 여전히 불법이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업체에만 제한적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했지만 내수 활성화나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앞서 국회도 입법화를 검토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수익 악화를 우려한 기존 숙박업계 반발이 가장 큰 이유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처럼 공유숙박업 규제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들은 내국인까지 허가하면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버거킹서 미끄러진 40대男…100억 손해배상 소송서 이겼다 - 매일경제
- ‘하얀 석유’ 싹쓸이할 판…위험한 나라만 골라 투자하는 중국 - 매일경제
- “싸지만 너무 좋은데, 3천만원대車 맞나”…변강쇠 품은 구두쇠, 코나EV [카슐랭] - 매일경제
- 독일車도 ‘3천만원대’ 특가 판매…‘스포티지값’ 아빠차, 또 가격파괴 [카슐랭] - 매일경제
- “노재팬 다음은 노차이나”…중국 외면하는 한국 소비자들 - 매일경제
- 마른 하늘에 ‘금벼락’...러시아 땡처리에 58배나 더 사들인 나라 - 매일경제
- ‘트로트 여왕’ 송가인, 생애 두 번째 OST가 호텔 숏폼 드라마인 이유 - 매일경제
- 삼성 따라가길 잘했네…한번 접어본 소비자들이 환호한 이 제품 - 매일경제
- 오죽하면 이런 코인도…“김남국 코인, 100만개 무료 배포” - 매일경제
- 여준석 미국대학농구 데뷔 시즌 주전 확보?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