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이고 재웠다"···아픈 아기 집에 두고 PC방 간 부부 '아동방임 혐의' 입건

정지은 기자 2025. 3. 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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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된 아픈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갔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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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23개월 된 아픈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갔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부모는 전날 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카메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해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홈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 집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부부가 아기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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