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 글로리’ 어떤 대사였나?

김명일 기자 2023. 3.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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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법무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극중 대사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기관이 특정 드라마 속 대사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라는 극중 문동은(송혜교)의 모친 정미희(박지아)의 대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극중에서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였다. 문동은은 18년 동안 모친 정미희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지만 어느 날 모친이 자신의 소재를 파악해 찾아왔다는 설정이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더 글로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더 글로리’의 극중 대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이런 인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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