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엉터리 언플이였던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 언플 글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을 작성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고 하시는 분의 글을 인용합니다 .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10 비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팜하니씨가 어디에 구직을 하나요 ??? 무슨 직업을 갖게 되는 건가요 ?
참고로 연예인직업은 일반구직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글 AI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ㅉㅉㅉ....
추가적으로 조선일보에 남긴 백수웅 변호사의 글
전문가는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수웅 변호사(법류사무소 어스)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하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해 E-6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맞겠지만, 출입국사무소 입장에서는 하니는 아직 어도어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적법한 비자를 갖고 활동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출입국 사무소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기를 꺼릴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합법적으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라고 한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만큼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를 돕는 변호사마저 (계약해지가 됬다고 주장 하는 하니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노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