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해야"

제은효 jenyo@mbc.co.kr 2024. 10.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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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이 연간 1조 6천억 원 줄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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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촉구하는 교육감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이 연간 1조 6천억 원 줄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규정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천억 원, 올해 2조 2천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약 15조 원의 부담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 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천억 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 안전·건강·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추가 세입 손실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라며 "국회와 정부는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6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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