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인근서 악취"…폐기물 2500톤 불법매립→재판행

박수현 기자 2024. 1.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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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인근에 2500톤(t)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 운반 기사,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금속 제련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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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 팔공산 인근에 2500톤(t)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 운반 기사,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씨(39)와 운반 기사 C씨(44)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비금속 제련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톤을 경북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는다.

무기성 오니는 하수구 등 물속에 침전된 물질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이들의 범행 장소는 토사에서 분뇨, 탄내 등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는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다. 동시에 대구시의 취수원인 공산댐과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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