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5월부터 휘발유 15%→10%, 경유·부탄 23%→15%로 조정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지난 22일부터 시행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각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장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으로 최근 유가가 6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어 연초에 비해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폭은 소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22일 종가는 68.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연초 80달러대를 넘나들던 때에 비해서 10달러 이상 낮은 수준으로 지난 4일 종가 69.02달러로 마감한 이후 6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바이유 가격 변동은 통상 2∼3주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에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줄어듭니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이하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는 L당 휘발유 698원, 경유 448원, 부탄 156원이었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조정된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며 L당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부탄 173원으로 각각 40원, 46원, 17원씩 인상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L당 각각 82원, 87원씩 유류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고 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름값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오는 30일 이전에 주유소에 방문해 주유를 해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기름값을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 대비 115%, 부탄은 120%까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