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매각후...안경 수만개 빼돌려 불법판매한 애쉬크로프트 전 대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2. 11.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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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어치 재고물품 빼돌려 사적 판매
안경원 환불요청 불응한 채 회사 매각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애쉬크로프트의 전 대표 A씨가 안경 재고 수만정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안경원들에게 받은 물품대금도 환불해주지 않고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안경원 점주들의 집단 민사소송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애쉬크로프트를 인수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이원은 최근 재고 절도,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회사 매각 이후에는 안경 재고를 횡령해 정식 판매처가 아닌 개인 블로그로 불법 판매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아이원을 상대로 애쉬크로프트 매각을 진행해왔는데, 매각이 완료된 이달 1일 이후에도 승인 없이 대량의 안경 재고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원 관계자 B씨는“애쉬크로프트 인수를 완료한 상황에서 A씨가 야밤에 수억 원 단위의 재고를 가지고 도주했고, 전 직원의 임금·퇴직금·4대 보험 등이 모두 미납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일선 안경원들로부터 선입금된 구매대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회사를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안경원 점주들은 A씨에 대한 단체 민사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피해 점주 C씨는 “애쉬크로프트에 1000만원을 선입금했다가 단가가 맞지 않아 거래 취소 요청을 했다”며 “당시 A대표가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회사 상호가 바뀌면서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씨는 “상당수 피해 점주들은 피해금액이 200~300만원 정도라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하기도 부담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쉬크로프트를 인수한 아이원은 “운영권만 샀고, 부채권까지 산 것은 아니라 금액을 변상해줄 의무가 없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구매대금만큼 물품으로 채워주겠다”고 피해 점주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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