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교통사고⋯"피해자인데 가해자 둔갑"

운전자 "신호수, 차량통제 제대로 안 해⋯전주국토사무소 책임"
현장 관계자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니 보험 처리 해야”

부안군 동진면 변산로(국도30호선) 제설창고 신축현장. 홍석현 기자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연말 부안군 동진면 변산로(국도30호선) 제설창고 신축현장 앞 도로 통제선에서 발생한 ‘차대 차’ 교통사고와 관련,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차량 통제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가 신호 및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3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46·부안군 계화면)는 “당시 공사 현장 구간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신호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모범신호수를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당시 국도 30호선 아래 동진로(동진면 소재지 방면~석정로 초입 봉황교, 약150M 구간) 옆에 제설창고 2개 동을 신축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께 02포크레인 작업을 지원해 달라는 제설창고 공사현장 관계자의 긴급 연락을 받고 5톤 트럭에 02포크레인을 탑재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제설창고 작업 지점에 포크레인을 내려놓은 후 5톤 트럭을 도로 건너편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왕복 2차로인 동진로’에서 동진면 소재지 쪽을 바라보며 트럭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교통통제 신호수 앞에서 대기했다.
이 때 동진로 약 200m 구간 교통을 통제한 신호수는 2명으로, 1명(B씨)은 동진로와 석정로가 만나는 봉황1교(국도30호선) 아래 쪽에 배치돼 있었고, 나머지 1명(C씨)은 A씨 앞에서 신호를 담당했다.

A씨는 “저는 신호수 C씨가 신호하자 공터로 가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며 “그 순간 뒤(봉황1교 방면)에서 달려온 1톤 트럭이 제 트럭 좌측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1톤 트럭 운전자는 ‘나를 통제하고 있던 B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달렸을 뿐이다’고 말했고, 신호수 C씨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경찰과 양측 자동차보험회사 측은 7대 3 비율로 A씨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신호수 신호에 따라 운전했을 뿐이다. 신호수는 공사구간 통행차량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원이고, 1톤 트럭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 하며 서행 운전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때문에 도로 통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사장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도로나 도로변 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특정 구간을 막고 통행 차량을 통제할 경우 모범신호수를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 책임자는 “교통신호수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신호봉을 들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며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충돌사고이니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면 된다. 설령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제소해 처리하면 된다. 우리는 상관없는 사고다”고 말했다. /부안=홍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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