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살아있었다면 내일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정치권은 또 ‘거부권 정국’

구민주 기자 2024. 9.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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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었다면 내일(26일) 전역했을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책임자를 밝혀 달라며 냈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이의신청도 감감무소식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다"는 심경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25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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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상병 어머니, 전역 하루 앞 아들에게 쓴 편지 공개
“지금쯤 숙소 예약하고 있었어야…1012명 중 아들만 못 돌아와”
“이의신청도 무소식…못다 한 꿈 하늘에서 마음껏 펼치길”
19일 ‘네 번째 특검법’ 국회 통과…또 ‘거부권-재표결’ 임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지난 7월19일 청계광장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아 있었다면 내일(26일) 전역했을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책임자를 밝혀 달라며 냈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이의신청도 감감무소식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다"는 심경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25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하던 날이 기억나는구나. 포항 시내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하여 너무나 예뻐서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입대 날(3월27일)이 주마등처럼 스치는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엄마는 매번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하며 지낸단다"라며 "아들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 1292기수(1012명) 중 아들만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목이 메인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 책임자를 밝혀 달라 엄마가 냈던 이의 신청도 감감 무소식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단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지금도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안전장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투입지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구명조끼 미착용한 상태로 투입 지시를 했는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어머니는 "힘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의 진실이 밝혀지길 꼭 지켜봐달라"며 "그것만이 엄마가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라고 적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자기 본분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보겠다"며 "하늘에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사랑한다"고 글을 맺었다.

채 상병은 2023년 3월27일 입대 후 넉 달도 안 된 7월 수해 실종자 구조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정국만 수개월 째 반복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채 상병 관련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었다.

여당은 표결을 거부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일찍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조만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의 힘만으로는 최종 통과가 불가능하며 여당 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이 발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야당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한 악법"이라고 규탄한 만큼,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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