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 혐의에 아동학대 추가… 검찰, 항소심서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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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가 항소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총조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청조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해당 사건과 '30억원 사기 혐의' 항소심 사건 등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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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총조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청조는 투자자들을 속여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외에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청조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해당 사건과 '30억원 사기 혐의' 항소심 사건 등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전청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혐의에 대해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전청조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오는 28일이 만기인 만큼 그 다음날부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청조는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27)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1심은 지난 2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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