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 결론…"직무관련성 없어"

홍석준 2024. 10.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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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논란을 의식한 듯 "증거와 법리로만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고,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최목사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무혐의로 판단했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디올백 불기소 결정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심위 기소 결정 따르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

검찰은 김여사와 최목사의 메신저 대화, 가방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며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의 최목사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에 대해선 "수심위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입증을 책임지는 검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최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의소리는 다음 주 월요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품가방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명품가방 #김건희여사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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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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