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최흥집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계속 수감

신재웅 voice@mbc.co.kr 2022. 11.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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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해 온 김 전 지사에게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기면서 가석방 요건을 채운 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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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료사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해 온 김 전 지사에게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기면서 가석방 요건을 채운 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자료사진]

법무부는 한편,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흥전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코스닥 상장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맞춤형 채용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84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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