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탈출 빌드업 배후 보도에… 민희진, 디스패치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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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디스패치 기자와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3일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씨와 박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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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디스패치 기자와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3일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씨와 박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디스패치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그룹 뉴진스의 배후에 민 전 대표가 있었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것이다.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의 소개로 한 기업의 실소유주를 만났고, 뉴진스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 접촉(탬퍼링)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 전 멤버 하니와 민 전 대표가 만나 포옹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세종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했다. 디스패치에 대해선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는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아직 (민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대표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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