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뇌물 혐의 징역 1년 구형

김진아 2022. 9.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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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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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형준 "돈 갚았고, 직무 관련성 없어" 주장했지만
檢 "직무와 무관치 않아"…박모 변호사 벌금 구형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2016년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09.28. stowe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구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금액에 대해 변제했고, 당시 파견 보직을 맡았던 점을 살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전직이나 퇴직한 것이 아닌 1년간 파견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고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이상 원칙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급해 사용하고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현금 보전 여부는 양형사유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지난지 7년이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당시 가혹한 수사에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인생이 괴롭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9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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