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낸 경찰들, 알고보니 "해외여행 갔다"…77일 머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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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적발돼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경찰관이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경찰관 중 2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징계 절차 중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직원들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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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적발돼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경찰관이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경찰관 중 2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중 21명은 경고 처분,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경고 조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다.
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다. A경위는 77일간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청 소속 B경위도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24일가량 겹쳤다. 이들은 징계 절차 중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직원들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부산청(9명), 경기북부청(8명), 인천청(7명), 충남청·경남청(각 5명), 대구청·울산청(각 4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광주청·대전청·세종청·충북청·전북청·경북청·제주청은 각 2명, 강원청은 1명이 적발됐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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