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기구 "한국 정부,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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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일반 이사회는 "고용상 지위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양대 노총이 9일 전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최소 노동기준을 보호받도록 할 것"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보장 제도,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적용받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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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일반 이사회는 "고용상 지위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양대 노총이 9일 전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AP는 8∼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한국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비전형 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최소 노동기준을 보호받도록 할 것"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보장 제도,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적용받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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