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당한 30대男, 경찰 조사 후 동거녀 살해

이보배 2023. 5.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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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이날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A씨는 금천경찰서에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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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B씨를 차에 태워 파주시로 도주한 A씨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이날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B씨와 동거해왔고, 최근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체포된 A씨는 금천경찰서에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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