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변호인 "40일간 단식한 피의자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

차현진 chacha@mbc.co.kr 2023. 3.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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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의 변호사가 검찰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출석 일정을 통보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오늘 단식으로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검찰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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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창원 간첩단 사건의 변호사가 검찰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출석 일정을 통보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오늘 단식으로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검찰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검찰의 행위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주통일 민중전위 활동가 등은 캄보디아에서 북측 인사들에게 지령을 받고,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일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40일간 단식을 이어오다 지난 8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0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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