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사이 안좋았던 직원 고발하고 싶다”…그런데 무고죄는 두렵다는데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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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심한 회사원이 무고한 동료직원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사이 안 좋은 직원 노동청에 고발하려고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회사 재정도 안 좋고 일도 재미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욕먹을까 봐 (두렵다)"며 "사이가 안 좋았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직원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할 거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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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심한 회사원이 무고한 동료직원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사이 안 좋은 직원 노동청에 고발하려고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회사 재정도 안 좋고 일도 재미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욕먹을까 봐 (두렵다)”며 “사이가 안 좋았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직원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할 거다”라고 적었다.

A씨는 동료직원을 고발할 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기도 했다.

A씨는 “제가 고발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저를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겠느냐”라며 “별 처벌은 안 받겠지만 엿이나 먹으라고 신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누리꾼들은 “이게 성인이 할 생각이냐”, “사이가 나빴던 이유를 알겠다”, “한심한 짓 그만하고 다음 직장이나 알아봐라”, “어떻게 살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멀쩡한 사람 건드리지 마라”, “병원부터 가보시길” 등 대체로 질책이 담긴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원본을 갈무리한 누리꾼들이 온라인상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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