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와 유사한 ‘돈줄’ 손씨,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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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2일 '전주' 손아무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씨를 안심시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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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2일 ‘전주’ 손아무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손씨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손씨가 공동정범의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씨를 안심시켰다”고 짚었다.
법원은 손씨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방식이 기존의 주식 투자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주식거래를 할 때 주로 몇개월 단위로 마쳤고, 오랜 기간 투자한 주식들도 모두 차액을 획득하고 거래를 재개하는 단기 매도 방식으로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유독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10만~20만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씨의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주식거래와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1단계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로서는 주가조작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했는지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이 항소하며 ‘포괄일죄’를 주장했던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1심에서는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2심 재판부도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2010년 10월20일 이후(2차 주가조작)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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