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등록해도 지원 전무… 동아리와 다를바 없다

클럽 양성화 위해선 역할부터 명확해야지역 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

김준회 충남대 검도스포츠클럽 김준회 감사. 사진=김중곤 기자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계에 주는 이점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 지역체육회 차원에서 클럽 등록을 장려하고 클럽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다.

"김준회 충남대 검도스포츠클럽 감사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방안으로 이렇게 말했다.충남대 검도 동아리 회원이자 동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동아리를 지금의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만들었다.

김 감사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클럽 등록을 준비해 그해 11월 등록에 성공했다.

그가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6개월간의 클럽 등록 과정과 문제점, 개선점을 정리한 논문은 올해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실리기도 했다.

스포츠클럽법 상 체육 법인, 단체가 정관, 조직도, 회원 등의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신청하면 등록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다.

등록클럽이 되면 법에 따라 지역체육회 소속 지도자 순회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감사는 이같은 이점을 누리고자 동아리의 클럽 등록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법에 지원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 신청 단계에서 지역체육회로부터 ‘클럽의 혜택이 없는데 왜 등록하려느냐’는 포기를 종용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감사는 "등록 담당자는 유성구체육회에 검도 지도자 없어 순회지도 지원이 안 된다고 했고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은 애초 등록 신청 홈페이지에 혜택으로 나와 있지도 않았다"며 "최소한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등록 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범한 학교 동아리일 때랑 달라진 게 없다"며 "등록 초기엔 구체육회 회원단체라고 홍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클럽법 상 지원 사항은 ‘할 수 있다’는 비강제 사항이라 지역별 여건과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갈릴 수밖에 없다.

스포츠클럽법 시행 후 2년간 등록된 클럽이 전국 591개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4년 뒤인 2028년까지 클럽 5만개를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감사는 "클럽 양성화를 위해선 클럽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클럽의 많고 적은 것이 지역 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으니 지자체도, 체육회도 무관심하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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