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는’ 경남도의회 윤리특위
[KBS 창원] [앵커]
최근 한 경남도의원이 동료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료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불거질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의회 윤리특위는 매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의 주장은 최동원 도의원으로부터 팔을 꺾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것.
지난달 17일 현장 의정활동 중 일어난 일입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왔냐는 등 최 의원의 비아냥에 항의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이 잡혔다고 주장하고, 최 의원은 자신을 때리려고 시늉해 이를 막은 것일 뿐이라며 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반된 주장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회부는 사실상 도의회 의장 손에 달렸습니다.
김진부 도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의 주장이 상반된 데다 상임위원회 안에서 의원 간에 해결하면 될 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 심사를 열 수도 있지만, 여·야 60대 4의 의석 구도상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윤리특위를 연 것은 2020년 한 차례뿐입니다.
2022년 한 식당에서 도의원 간 욕설을 주고받고 식탁을 엎는 일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5천만 원 판결에도, 올해 초 서희봉 도의원이 폭행 사건으로 약식기소됐을 때도 윤리특위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이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재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의장의 직무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의원 징계 결정 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해석으로 윤리특위가 가동돼 자정 기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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