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월세 집 계약 만료 조두순, 인근 동네로 이사 진행

이세현 기자 2022. 11.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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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 28일 계약 만료…아내 명의로 새 집 계약해
건물주가 입주에 부정적 반응…"이사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듯"
경찰, 주거지 이전해도 재범 방지 대책 등 유지 계획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희망하는 주택의 건물주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거주지를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안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의 와동 월셋집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보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은 아내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이사를 희망하는 곳은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조두순은 자신이 살고 있는 월셋집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알게 된 건물주가 입주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조두순이 주소를 옮길 예정이라는 걸 담당 보호관찰관을 통해 공지 받았다"며 "새로 입주할 곳과 현재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이사를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사가 진척이 되지 않자 조두순이 현 집주인에 28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조두순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출소 후 고잔동 지역에 이사를 하려고 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약이 불발됐을 때) 조두순의 시설 입소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가 옮겨지더라도 재범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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