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진 승인, 의대 학장 결정 존중"

박정연 기자 2024. 10. 1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 총장이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총장은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전공의들, 사직 처리 지연으로 대학에 손배 소송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대 총장이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와 관련한 휴학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휴학,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으며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어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총장은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의대는 대학 본부 요청에 따라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학생 복귀를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소명했다고도 덧붙였다.  

● "사직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손배소송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8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이날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본인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다. 총 청구액은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 총 청구액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이 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이 각 1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부산대병원 6명이 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이 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이 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전북대병원 1명은 1500만원을 청구했고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었다.

각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이다. 나머지 병원은 아직 소송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86.7%에 이르는 1만1732명으로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