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3백억원 미지급…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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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A씨가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어겨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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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고용부 목포지청에서 상습 임금체불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 이후 집중지도기간(9.4~9.27) 중 이뤄진 두 번째 구속사례다.
A씨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02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재직자 임금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린 임금 및 기타수당은 약 133억원, 퇴직금은 약 169억원이다.
A씨는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악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지만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 수는 현재 130명 정도만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A씨가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어겨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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