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184만원 벌 때 실업급여는 191만원?…“쉴 때 돈 더 받았다”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설계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 28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간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으로 근로자보다 월 7만5000원을 더 받았다.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 시 유급 휴가가 포함돼 일주일에 6일치 임금을 받는 반면, 실업급여의 하한선 산정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회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 167만2000명 중 11만 명(6.6%)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였으며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7명이 6개월 근무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무수입 패턴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잔액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의 차입금을 반영하면 실제 적자 규모는 4조원대에 달한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며 “현재 추세라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편도 제안했다. 적립금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연간 지출이 아니라 ‘불황기 최대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립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메라 밖 진짜 인생, 이정재·황신혜·이도현이 가장으로 사는 법
- “이 나이에 임밍아웃”…한다감·이다해·김민경, 40대 스타들의 기적
- 10년 묻어둔 소유는 집을 샀고, 하루 6시간 공부한 토니안은 8000만원 수익
- 박소현 “같은 사람과 두 번 소개팅”…지젤·황보라도 ‘ADHD’로 고충
- 기은세, 430평 대저택을 '고독한 일터'로 바꾼 이유…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24시간
- 얼음창고 노동자에서 억대 몸값으로, 박지현의 8년이 증명한 것
- 46억 저택 팔고 ‘셀프 염색’…황정음이 마주한 인생 2막
- “아직 안 끝났어”…3번 낙방·연봉 3천 육성선수 박준영의 기적, KBO 45년 새 역사
- 3개월 시한부부터 성대 파열까지…양희은·정애리·정영주, 암 극복하고 다시 무대로
-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남편 먼저 떠나보낸 김영옥·나문희·김혜자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