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 1년 만에 석방… 불명예 제대

최혜승 기자 2024. 9.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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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AFP 연합뉴스

작년 7월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24)이 미국으로 귀환한 지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CNN 등에 따르면, 킹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에서 탈영,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킹 이병에 대해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작년 9월부터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구금 상태로 지냈던 킹은 미결수로 구금된 일수가 인정돼 이날 석방됐다.

그는 또한 이병에서 훈련병 계급인 ‘E1′으로 강등됐고 급여와 수당 등을 몰수당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킹은 주한 미군으로 활동하면서 통금을 어기고 병영을 이탈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그는 상관인 하사의 머리를 걷어차 폭행 혐의도 받았다. 또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 경찰차를 파손했다. 이에 폭행 혐의와 공공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킹은 미국으로 돌아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작년 7월 18일 ‘판문점 민간인 투어’에 참여한 뒤 군사분계선(DML)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71일 만에 북한에서 추방형식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귀환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탈영과 함께 아동 음란물 소지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군검찰은 킹과 유죄 인정 협상을 벌인 뒤 9개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취하했다.

킹은 이날 법원에서 군 생활에 불만족해 무단 월북했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길 원했다”고 말했다. 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킹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부정적인 대중의 인식, 1년간의 구금은 그가 남은 평생 동안 견뎌야 할 처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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