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대는 정당현수막… 강풍 불면 어이할꼬

일반 현수막 달리 신고·장소제한없어사거리 등 유동인구 많은 교차로 게재
“홍보도 좋지만 시민 안전 우선되길”

▲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행정복지센터가 30일 강풍에 대비해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태풍 대비를 위한 시설물 점검에 나선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주요 교차로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집중 관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거리, 삼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붙어있는 정당 현수막이 태풍 등으로 인한 강풍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나 설치 장소 제한 없이 게재가 가능해졌다.

이어 정당현수막 난립과 안전 문제,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로 법이 지난 1월 12일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해졌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 저해장소 외의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표시기간 15일 경과 시 현수막을 자진철거 해야된다. 개정된 법에는 정당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 시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법 개정 이후에도 청주시 주요 교차로 등에서 정당 현수막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주요 교차로에 노끈 등으로 현수막을 고정해 강풍 등에 의한 사고 발생에 노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현수막으로 정당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태풍이나 장마 기간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게시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현수막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차량 운행 중에 떨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 메뉴 등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둔 낡은 현수막이 종종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는 30대 남성이 길을 건너다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져 머리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는 강풍이 현수막에 힘을 가해 이를 버티지 못하고 가로등이 쓰러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일선에서 현수막 등 주민 불편을 막는 행정복지센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현수막이 차량 위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봤다"며 "정당현수막이 주요 사거리에 설치돼 혹시라도 강풍 등으로 떨어지면 시민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되지만 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현수막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호등, 가로수 등에 끈으로 메단 현수막이나 육교현수막 등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지난해에도 태풍 기간에 정당에 연락한 뒤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고 올해도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현수막 관련 민원은 2021년 2245건, 2022년 2937건, 2023년 5293건, 올해(6월 기준) 3447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는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시설물과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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