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

손봉석 기자 2024. 9.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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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인 음성이 나왔다. 이후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이 됐다.

경찰은 김호중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를 사용했지만,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는 못해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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